아이돌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를 무더기로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40대 수입업자가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 123만장(정품가격 12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지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A씨를 특정·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올해 8월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에 원가 400원~1000원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을 중국발 e커머스에서 구매(해외직구)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 안팎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부당이익은 1억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 판매하는 마케팅 정책과 아이돌 포토 카드가 시중에서 인기를 모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발견한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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