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예치하면 이자 20%"…1만명에 5천억대 투자사기
    장보인 기자
    입력 2024.10.29 10:00

경찰, 대표 등 일당 42명 송치…가짜 사이트로 안심시키고 돌려막기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내세워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여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2명과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대표 2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 2022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천62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약정기간 40일이 지난 뒤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던 수익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명품, 요트, 토지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 썼다.

A씨 일당은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처럼 꾸미고 투자금이 예치돼 약정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전산 담당이 입력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일 뿐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설립·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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