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한다.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시술에 실패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난임지원금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지난달까지 시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전년 대비 6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에 달한다. 시는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당 생애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25회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둘째나 셋째 계획 과정에서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일수록 더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에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과돼왔다.
아울러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학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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