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부진한 특별계획구역 정리하고 지정 요건 강화키로
    최윤선 기자
    입력 2024.10.30 11:15

미추진·부진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사업실현성·속도 제고

특별계획구역선 용적률·용도·높이 최대 완화…30일부터 시행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용산전자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시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축·증축 등)는 제한된다.

2022년 말 기준 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강남 코엑스·용산전자상가 일대·잠실경기장 일대 등 588개소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개발 목적을 지닌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는 달리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돼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게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원래 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하는 식이다.

특별계획구역 안에 이미 공공업무시설·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를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아울러 시 차원의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해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활성화 방안은 이날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도입된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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