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자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3년 전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8)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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