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