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관석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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