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탑승한 노인이 여성 승객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쏘아댄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발생한 '불빛 테러' 사건에 대해 다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 노인은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불빛을 비췄다고 한다.

결국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 지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노인은 이 같은 행위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노인이 더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니다. 나잇값을 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 손봐야 한다", '곱게 나이 들길", "신상 공개해야 한다", "고의적인게 너무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8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금액은 1회 적발 시 15만원, 2회 30만원, 3회 45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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