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6년여 만에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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