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테이블 위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털을 깎는 보호자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이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한 공원을 방문했다가 공원 테이블 위에서 미용 행위를 하는 견주를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견주가 흰색 포메라니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잘라낸 털은 테이블 위와 바닥 등 공원 곳곳에 흩어졌다. A씨는 곧장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공원 관계자가 나서서 제지하자 견주는 그제서야 바닥에 떨어진 털을 주웠다고 한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원에 있는 테이블은 시민들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아마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하니까 공원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관계자가 안 왔다면 털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것이다. 상식 밖의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식 먹는 테이블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 데나 개 좀 올려두지 마라" "니네 개, 니나 이쁘지" "여기가 중국이냐" "우리 집 앞 공원에도 저런 무개념 많음" "개가 개를 키우네" "이기주의 끝판왕" "저런 견주들 때문에 개까지 싫어짐" "포메라니안 털이 얼마나 날리는데" "시민의식 산으로 갔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은 바람에 날아갔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근처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 해당 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비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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