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문자 재판매사에 부여한 전송 자격 인증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업체가 스팸 근절 방안 등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을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는 9월 말 기준 1천168개 사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스팸 방지 역량 등에서 전송 자격이 있다고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자율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 재판매사는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인증 절차는 서류와 현장 심사, 방통위, 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문자 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방통위는 문자 재판매사를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려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인증을 받은 문자 재판매사인지를 사전에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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