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용' 전교조 해직 교사 문제에 "'죄 없다' 판단 아냐…내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일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AIDT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의 AIDT 검정 (심사) 합격 공고가 29일 나온다"며 "AIDT가 구체적인 실물로 나오지 않아 (현장의) 검증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경에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실습 및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DT 도입을 전면 철회하거나 시범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AIDT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취임 후 첫 행정사무 감사 시정 질의에 참석한 정 교육감에 대한 의원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정 교육감은 '실행 계획이 없는 공(空)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이희원 시의원의 우려에 "이른바 '선전용 공약'은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또 지난 보궐 선거(10월 16일) 때 발표한 공약에서 변동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앞으로 약 1년 8개월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궐위 원인이 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정 교육감은 '해직교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나'는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절차적 잘못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이지 복직시킨 사람에 대한 문제(를 판단한 것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감이 그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3명의) 교사에 대한 처리 방안은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당시 채용됐던 5명 3명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 조리종사원이 부족한데 위탁업체를 쓸 수 없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분 위탁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법률의 기본은 직영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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