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최소면적 충족해야…13일까지 자치구에 신청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거를 위한 최소면적을 확보한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최대 7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 받은 고시원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다.
자치구 공무원과 집 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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