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천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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