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근로자 18명에게 노동청 거짓신고 지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하청업체와 짜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허위 신고를 하게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한 시공사 대표인 건설업자 A(55)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4∼6월, 8∼10월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A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노린 것이다.
또, A씨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관할이 다른 노동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해 부정 수급하도록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을 재직자보다 높은 퇴직자 기준(상한 1천만원)으로 받게 하기도 했다.
A씨의 지시로 거짓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근로자는 총 18명에 달한다.
당시 지급된 간이 대지급금은 약 2억3천만원이다. A씨는 이 돈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청산했다.
A씨는 부정 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현장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고용보험에 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체불 임금의 상당 금액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법인 자금 약 1억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이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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