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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와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개선안을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도 추진한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며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로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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