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비 지원받은 여자친구, 외제차 수십 대 훔쳐 달아나"
    입력 2024.11.07 09:36

[ 아시아경제 ]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출처=JTBC '사건반장']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여자친구 A씨에게 유학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영어 강사로 일하던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당시 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신용 문제로 인해 A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제보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A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제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가기 어려워 제보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매월 1000~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A씨가 유학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 제보자는 우연히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서 낯선 남성과 촬영한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제보자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A씨는 9일 만에 제보자의 사무실에 나타나 낯선 남성들과 중요한 서류들, 인감도장, 억대 외제 차 20여 대 이상을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A씨는 유학 기간 중 자신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훔친 서류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했다. 아울러 제보자를 해임한 것처럼 꾸미고 대표 행세를 했으며, 그의 집 도어락을 훼손하고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 그는 '사건반장' 측에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에 오르는 것은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A씨의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증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소름 끼친다" "눈 뜨고 코 베인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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