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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24.1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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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다 출동한 경찰의 팔뚝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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