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타당한 근거 없이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하는 추세였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이 기피되는 등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사를 이용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기사로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기사화한 언론사에 그 잘못을 돌리는 등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바로 고발됐고,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으로 남양유업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점, 이 전 대표와 박 전 연구소장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을 퇴사한 점,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실험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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