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자 전송업체 6곳을 수사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39)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의약품, 도박사이트, 성매매 광고 등의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전송업체 6곳이 최근까지 발송한 불법 문자는 총 28억건,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은 485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국내 이동전화에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이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수하는 수법으로 각종 규제를 피해왔다. A씨는 한 건당 14~2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21억건의 불법 문자를 전송해 3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한 후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A씨가 운영하는 문자 전송업체를 포함한 업체 6곳을 특정한 뒤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분석 결과 올해 1월 미끼문자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이어진 비율은 86~100%로 검사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의 범죄 성공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 48억원을 포함해 일당이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발신 업자를 통한 미끼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카드 배송기사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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