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실 지문인식 출입, 압수물 투명 비닐 등에 보관 방침
압수물 관리지침 훈령 제정키로…"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 사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거액의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 압수 현금 전용계좌 보관 ▲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을 7일 발표했다.
먼저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이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기존에는 계좌 입금 없이 압수한 현금을 통째로 보관했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압수물이 보관실에 입고된 후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밀봉되는데, 이는 압수물을 임의로 빼가도 쉽게 알 수 없는 시스템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게 된다. 봉인할 때는 제거 시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보관실에 대한 보안 강화도 이뤄진다.
보관실 출입은 지문인식 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입 이력을 전산 관리한다. 현재 전국 경찰서 중 3곳만 지문인식 출입 방식이고, 대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아울러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고 열쇠는 관리자 외에도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한다.
아울러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확인하고, 압수물 보관상태 등을 변경할 때는 팀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가 자동 등재되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압수부가 시스템에 등재된다. 압수부 등재가 지연될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관리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도록 했다.
수사지원팀장에겐 압수물 관리 의무가 부여돼 월별 및 분기별 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교차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는 수사 의뢰 및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인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 다음 달까지 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는데, 일단 외양간은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전수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다면서도 압수물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한 8만3천850건 중 무려 3만2천300건(38.5%)이 지연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 1천400여매를 현장에서 압수했다가 분실했거나 압수한 현금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된 현금을 정확히 세도록 계수기도 전국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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