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안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마약 판매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31)와 마약 판매상 B씨(30)를 체포해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흥업소를 예약하는 손님에게 송금받고 B씨에게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사서 건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색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추가로 압수하고, 강남에 위치한 B씨의 은신처에서 90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한 후 강남 소재의 클럽 앞에서 만나 마약류를 판매하고,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종사했던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A씨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유흥업소 안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인해 현장 검거한 사례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의 클럽 및 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유흥가 일대에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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