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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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