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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 빚투' 이영숙, 관련 소송만 17건…딸에 토지 증여도
    입력 2024.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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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고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7일 YTN은 채권자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A씨가 채무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 대표에게 대여금 청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총 1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12년 5월 A씨의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자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했다. 그는 해당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 대표의 딸이었다. A씨는 2013년 3월 26일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러자 한 달 만인 그해 4월, 이 대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의 딸이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 대표의 딸을 상대로 다시 한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낸 돈이 총 4233만2390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었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 대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서 "그는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받은 4200여만원에 600만원을 보탠 4800만원가량이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 방송에서 이 대표를 보게 됐다.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며 "최근 '흑백요리사'에 나온 것도 봤다.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A씨가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안 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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