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병원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성동구 자택에서 A씨의 아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와 B씨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A씨 병원의 간호조무사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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