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다"…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입력 2024.11.10 09:21
    33
  • 성매매는 대체 왜 불법인 건지 모르겠다
  • 답글5
  • 어디서 많이 본 변명인데ㅋ
  • 답글0
  • 여경은 그렇게 까더니 남경한테는 관대하네 이러니까 남혐당하지
  • 답글3
  • 난 성매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게 왜 처벌 받아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오래 전엔 인신매매의 연장선이었기때문에 성매매가 나쁜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젠 여자들이 오히려 자발적이잖아. 내 전 직장동료였던 누나는 집안이 무척 잘 사는데도 업소 나가서 집 사고 차사고 하더만...
  • 답글0
  • 이해가 안되는게 경찰 되고나서 성매매하다 걸린게 아니고 대학생 때 했던게 걸린거임? 뭐 어떻게 걸린거냐 ㅋㅋㅋㅋㅋ 죄짓고 살지마라
  • 답글0
  • 경찰이 성매매업소랑 쇼부치는건 이미 다아는거 아녔음?
  • 답글0
  • 강간도 아니고 7년전에 성매매 한걸로 재판을 한다고??????????
  • 답글2
  • 신분증까지 달라는 곳인데 단순인줄 알았다고? 이걸 무죄때리네 제정신인가
  • 답글0
  • 아니 18만원을 입금하고 누가 그냥나옴 ㅋㅋㅋㅋ
  • 답글0
  • 개웃기네 ㅋㅋㅋ 남자는 유죄추정이야 ㅋㅋㅋ 억울하면 현장에서 잡았어야지 ㅋㅋ
  • 답글0
  • 신분증받는 마사지업소가 어딧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답글1
  • 실장한테 신분증과 18만원을 미리 보내놓고 막상 들어가서 앗 하고 나왔다고? ㅋㅋㅋㅋㅋ
  • 답글1
  • 성매매녀들한테는 2천만원 줘놓고 ㄷㄷ
  • 답글0
  • 그냥 공창제도 시행해 돈내고 해도 벌을줄라고 지라를하네 국가가
  • 답글1
  • 18만원은 좀 비싸네... 난 15만원 이상 받는데는 안간다는 신념이 있음
  • 답글1
  • 저런데 입금하면 끝장 나는구나. 오랫동안 꼬리 남기는거네.
  • 답글0
  • 신분증 인증에 18만원씩하는 마사지가 어딨냐
  • 답글3
  • 18은 좀 비싼데? 옵션으로 노콘질싸 포함해서 18이라면 납득할만한데
  • 답글3
  • 다음에갈때 2만언 얹어주고 장부에 착한놈이라고 써달라해야겠노 ㅋㅋ
  • 답글0
  • 걍 봐줘라 ㅋㅋ
  • 답글0

[ 아시아경제 ]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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