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온라인 게임 캐릭터 레벨(경험치)을 올려주겠다며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아이템 약 2400만원어치를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이렇게 B씨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B씨 게임 계정에 있던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다. 이 아이템은 총 2343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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