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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00만원 '바다 로또'…고성 앞바다서 5.2m 밍크고래 혼획
    입력 2024.1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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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몸길이 약 5.2m인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고래가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이라고 전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또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밍크고래[사진출처=속초해경 제공, 연합뉴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 생태계의 부전 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이기 때문에 죽은 채로 혼획돼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만약 고래가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이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 사례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위판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등 보호 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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