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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유지 개발 목적 서울시 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정당”
    입력 2024.1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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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남산공원 토지 일부 사용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 중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한 통로 활용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 측은 “해당 토지는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옹벽과 녹지로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를 신청인의 사적인 권리를 위해 통로로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조례에 어긋난다”고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고, 나머지는 남산공원의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위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남산공원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의 관리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용허가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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