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회사에서 추석 상여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네요."
최근 5년 새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가운데 불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민원은 108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이용 불편 (55.9%), 중고거래 피해(43.3%), 기타 건의(0.8%) 등이었다. 이용 불편의 경우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이 71.3%였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 사각지대 개선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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