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60억 상당의 불법 비아그라를 제조한 공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불법 비아그라 제조 공장(건물·토지 포함)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는 있었으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이 몰수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비아그라 약 150만 정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11일 60대 안모씨와 50대인 안씨의 동생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비아그라 제조 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제공 건물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이 가능하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은 위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의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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