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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사업 폐지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4.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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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해외 법인의 국내 사무소와 통합 운영된 한국 법인이 근로자를 사업 폐지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5인 미만의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57876).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국내 여행업체인 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두 회사는 모두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A사가 주로 아시아를, B사 한국영업소가 주로 유럽 등을 맡았다.

2016년부터 A사에 입사해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최모 씨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과 사업 폐지로 더이상 재경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각하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사는 실질적으로 B사의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했다”며 “B사 한국영업소 지사가 통합 책임을 지고 인사·회계 업무가 일원화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사의 병가·승진 등 인사 업무도 B사 직원이 관여하는 등 경영의 통합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며 “A사 일부 직원이 B사로 옮긴 점 등을 보면 최씨를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에서 동종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B사의 지시를 받으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A사의 사업 폐지는 단순한 조직 통합일 뿐 실제 폐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이고, B 사의 한국영업소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이었다”며 “A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뿐 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023두46074)”며 “A 사가 사업을 폐지하였지만, 사업장 주소를 같이 하는 B 사의 한국영업소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 전체의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해당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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