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이번 심사에서 ▲제3기 신도시 학교 적기 개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교직원 공동사택 확대 등 교직원 관사 1건, 신설 9건, 증축 1건, 신설 대체 이전 2건 등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강국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적기에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방 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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