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자금 200억원 상당을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상품권 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 업체 직원과 수표인출 조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200억원 상당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표 인출책과 상품권 업체, 현금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수표 인출책이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수표로 인출해 이를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추후에 현금 수거책이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했다.
검찰은 올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 분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업체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억원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했다. 검찰은 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압수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이 조직적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엄단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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