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탄소배출권시장 세부지침 합의가 이뤄졌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 공식계정에 따르면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들은 파리협정 6.4조에 합의했다. 6.4조는 국가 간 배출권거래시장에 관한 규정으로, 유엔이 감독하는 시장 체제를 만드는 게 골자다.
COP29 의장단 측은 계정을 통해 “제6조의 완전한 시행은 COP29 의장단의 주요 목표”라면서 “이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위한 규정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통해 이미 마련됐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세부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해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에도 합의를 위한 권고안이 제출됐지만, 국가 간 이견이 상당해 채택이 불발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끼리 배출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가령 한 국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실패하면,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이러한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2500억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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