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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 기각…법원 "구속 불필요"
    입력 2024.11.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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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모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모 씨와 강모 씨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모 씨와 강모 씨 역시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들은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 11명을 체포한 뒤, 최종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회 단순 가담자로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민주노총 '윗선'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현장 불법행위에 관여한 조합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집행부의 경우 조직적 지시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수사의 초점이 이에 맞춰질 전망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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