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은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3)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 법무법인을 찾아간 이씨는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법무법인은 이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기준 약 37억원)를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는 법무법인에 외장하드를 건네주며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건넨 외장하드에는 역대 대표 명단 등 소송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커와 이씨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를 추적 중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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