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산림청은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분포한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주요 이동 경로에선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할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를 어겨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와 부산물을 무단으로 옮길 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외에도 훈증더미를 훼손·이용 행위도 재선충병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 의심목을 발견한 때는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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