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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