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30조원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 완수…난임·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입력 2024.11.14 10:00

[ 아시아경제 ]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올해 1조2000억원,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모집인원이 늘어난 의대는 2025년 신입생 총 4578명을 선발한다.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의료인력 추계를 위해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선은 간호사 인력 수급추계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 2차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협력체계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저출생과 만혼·난임 증가 추세에 대응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의 경우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까지 확대하고, 4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췄다.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21년 만에 마련된 단일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8.22%였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해엔 13.59%로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엔 6.42% 등 역대 최고로 인상됐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30%→32%) 조정하면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명에서 2024년 168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100만개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엔 110만개까지 늘어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로는 현재까지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ARPA-H 등 도전적·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체계를 도입하고 탑 티어(Top-tier) 기술 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에도 나선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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