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개특위 "1·2차 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검토"
    입력 2024.11.14 11:00

[ 아시아경제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1차의료 체계를 혁신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의 권리구제는 늦어지고 의료진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의료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검토

이날 회의에선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2차 병원 기능별 구조전환 및 집중 육성= 우선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기존의 의료 질 평가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됐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급성 병원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 육성 방안에 대해 향후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감염병과 암 등 특화기능과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적 기능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 또한 마련한다.

◆통합·지속적 1차의료 기능 강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1차의료 기능 수행 의원 육성 및 환자 건강 향상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간다.

지역 2차 병원과 지역의사회 등과의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1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도 검토했다. 향후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장애인 주치의 등 각종 주치의 제도 등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중심, 진료협력 강화 방안= 병원 간 연계·협력을 위해 의료기관 간 목표와 이익, 정보, 인력 공유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다.

협력 기관 간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해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EMR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력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최선 다한 진료의 사법리스크 완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불가능성 등에 따른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환자 권리구제 강화: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확충= 우선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 등을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과 소통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 의료사고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는 입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입법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행 분만 사고에 한정된 보상을 중증 소아, 중증 응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 한 불가항력 사고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사리스크 완화: '의료사고심의위(가칭)' 신설 통한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논의됐다.

◆필수의료,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 필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대한 과실은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과 관련된 법적 요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하여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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