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