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11.14 12:08

[ 아시아경제 ]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선
    #시장
    #징역
    #혐의
    #무효
    #제시
    #집행유예
    #확정
    #박종우
    #선거법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
사회 주요뉴스
  • 1
  • 장성군, 복숭아 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 호응
  • 장성군, 복숭아 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 호응
  • 2
  •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 3
  • 강원도, 광역지자체 '유투브' 대상 수상
  • 강원도, 광역지자체 '유투브' 대상  수상
  • 4
  • 경동시장서 43년 도라지 팔아 동국대에 1억원 기부
  • 경동시장서 43년 도라지 팔아 동국대에 1억원 기부
  • 5
  • "판결문 보니 짜릿하다" 불광동 사커킥 가해자 징역형에 피해자 소감 전해
  • "판결문 보니 짜릿하다" 불광동 사커킥 가해자 징역형에 피해자 소감 전해
  • 6
  • 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 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 7
  •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정면 반박(종합)
  •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정면 반박(종합)
  • 8
  • 경찰, 문헌일 전 구로청장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 경찰, 문헌일 전 구로청장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 9
  • 권익위 "위례신도시 보행로 설치 민원, 조정으로 해결"
  • 권익위 "위례신도시 보행로 설치 민원, 조정으로 해결"
  • 10
  •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
  •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