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부인 재판은 계속
    황윤기 기자
    입력 2024.11.14 14:31

'허위사실 유포' 기소됐으나 1∼3심 모두 무죄

박홍률 목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2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 시장 부인의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박 시장 부인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법원은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A씨가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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