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월30일 결심 공판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9월5일, 10월16일, 10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기도 했다.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후) 모텔로 도주하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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