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채무 제재 강화로 이행률 6.4%P 증가"
    양정우 기자
    입력 2024.11.15 06:00

尹정부 전반기 38.3%→44.7% '쑥'…내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위기 청소년 안전망·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여성 고용률 61.4% 최고 경신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절차 또한 간소화되면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6.4%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8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됐다.

제재 절차도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지급과 회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수가 2021년 18.8만명에서 올해 23.5만명으로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는 정책도 시행돼 올해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도움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 위해
전국 편의점 매장 내 양방향 계산기(POS) 화면에 나온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안내문 [여성가족부 제공]

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증가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위기 청소년 종합포털 '청소년1388'을 개통했으며,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이런 정책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2021년 9월 13만6천건에서 27만2천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문화 및 다양성 제고 교육, 새일여성 인턴 및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이 2023년 61.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여가부는 평가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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