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비대면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도박 참가비와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홀덤펍 업주와 직원, 도박참가자 등 6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도박참가자 8000여명에게 약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으로 번 게임 칩을 57억원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환전 금액의 4%를 징수해 총 2억28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이 챙긴 수익금은 수수료를 포함해 약 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홀덤펍 가맹점과 도박자가 직접적인 거래 없이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앱을 설치한 도박참가자들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홀덤펍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QR 코드를 통해 포인트를 차감하면서 '게임용 칩'을 수령했다. 일당은 도박자들이 게임에서 따낸 게임용 칩을 다시 E쿠폰으로 전환하고, 해당 쿠폰을 수수료 4%를 제한 뒤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경기도 부천에 3305㎡(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총상금 10억원 상당의 환전 앱 전용 대회(LCT)를 개최하며 도박자들을 끌어모았다. LCT는 전국 104개 가맹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이들만 참가할 수 있는데, 전국 가맹점은 LCT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거나 도박자들을 유인해 불법 영업을 벌였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환전 앱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홀덤펍 현장을 단속해 장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A씨를 구속했다. 현재 해당 앱도 사용이 정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거래에 따른 단속 위험을 줄이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 및 환전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며 "홀덤을 단순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이 증가하는 만큼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과 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