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3000만원의 손실을 본 아내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는 "배우자 몰래 수천만원의 빚을 진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어 결혼 후에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고.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 했다"며 "하지만 남동생이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고 가족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아파트를 판 돈 중 1억원을 부모님이 제게 주셨고 나머지는 남동생 전세금에 보탰다"며 "저는 1억원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불장 덕분에 잠깐 수익을 얻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봤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손실 복구를 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더 투자했는데 남편이 최근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게 됐다.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 아파트 판 돈을 자식에게 주었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몰래 3000만원의 빚을 진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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