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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가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재판행
    입력 2024.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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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투자자 이모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총 20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을 시세조종함으로써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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