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진동이 울려 꺼진 전자기기를 소지한 수험생이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1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이에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들은 진동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진동 소리 때문에 공기계를 소지한 수험생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처분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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